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6 (화)
지면보기
한국법조인대관
사설
여성 법조인 사외이사 진출 더욱 활성화되어야
인터넷 기자
2022-03-28 08:14

3월 '주총 시즌'을 맞아 기업들이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에 돌입한 가운데 여성 법조인들의 사외이사 진출이 크게 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 이사회에 최소 1명의 여성을 의무화'(여성이사 의무제)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데, 기업들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여성 법조인들을 중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는 여성 법조인들의 사외이사 진출 확대가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는 물론 준법경영 확대 기조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 법조인들의 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본보 2022년 3월 24일자 1면 참고>.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의 중추로서, 기업 경영을 사회적·환경적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만드는 핵심은 거버넌스의 변화에 있다. 이사회는 기업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로, 많은 기업이 다양성을 주장하지만 실천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다양성이 높은 이사회를 가진 기업이 성공한다는 외국 사례는 많다. 맥킨지 파트너들은 유수의 기업 리더들을 인터뷰하였는데, 기업의 성공 요소로 이사회와 리더십을 꼽으면서, 모범 사례로 언급한 기업의 이사회는 여성의 비율이 약 50%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한 2019년 Bank of America-Merril Lynch는 이사회에 여성이 많을수록 사업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는 낮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여성 이사 의무제의 적극적인 도입은 기업의 이사회가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와 다양성·포용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여성이사 할당제를 도입, 인원이든 비중이든 모두 의무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이사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초기부터 할당 비중을 높게 잡거나 시기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사회 규모에 따라 의무화 비중을 달리하는 세부항목까지 있다.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증가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편이다. 딜로이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에서 여성 이사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2021년 기준 여전히 여성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이사회에서 여성 비율은 2016년 15.0%, 2018년 16.9%, 2021년 19.7%로, 이 속도로는 최소 2045년은 되어야 여성 비율이 50% 수준으로 올라가는 추세이다.

한국도 여성이사 의무제가 더욱 실효성 있게 안착하고 이사회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즉,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 의무화 비중, 이사회 규모에 따른 변화 등 단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여성이사 의무제가 표면적인 다양성을 맞추고자 여성 이사 한 명을 추가하는 식만으로 운영된다면 더 나은 성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은 주주, 투자자, 규제당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여성이사 의무제가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여성 법조인은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인적 자원으로 이런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은 물론 준법경영과 투명 경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 만큼 보다 폭넓은 진출이 요구된다. 다만, 기업의 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 여성 법조인 풀(Pool)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소수의 여성 법조인들만 기업 이사회에 참여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소수의 인원만 돌아가면서 이사를 맡을 경우 오히려 다양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에도 귀기울여 보다 폭넓은 인력풀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사 의무제가 능력 있고 전문성을 갖춘 여성 법조인들의 사외이사 진출활성화의 출발점이 되고, 기업 거버넌스를 혁신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