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올해 2월 3일 제정돼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자체가 국가첨단전략기술(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동법 제4조)하고,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및 해외 인수·합병 등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산업기술보호법과 일응 그 내용에 비슷한 점이 많다.
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업기술보호법과 다른 점도 있는데, 우선 전략기술을 지정함에 있어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등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하는데,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는 원칙인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동법 제11조 1항). 그리고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와 관련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퇴직후 재취업 정보제공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14조 4항),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전문인력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그 밖에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동법 제14조 5,6항)에 비해, 산업기술보호법은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규정(동법 제10조 1항) 외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그 외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기술의 해외유출 등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산업기술보호법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세다.
양 법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전략기술의 보호 및 육성이 강화될 것이며, 이것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