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권 침해 신고센터'의 조속한 출범 기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변호인 조력 침해 신고센터'를 올해 상반기에 출범키로 했다. 대한변협은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신고센터 운영위원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신고센터는 국세청 일반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임의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과 변호인에 대한 권리·권익 침해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되, 조사권을 가진 모든 국가기관으로 그 신고대상을 개방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이른바 권력형 조사기관들이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여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속고발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조사자의 진술거부권 침해, 변호인의 입회권 침해, 메모 금지, 설명 거부, 열람복사 거부를 비롯하여 일정한 절차 없이 임의조사를 강제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돌이켜 보면, 2017년말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거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있었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로 인하여 행정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의 여부가 크게 논의된 바 있다. 그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이 피조사자와의 문답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서류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등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법리적으로 행정조사가 단순한 행정절차인지 아니면 수사절차인지의 여부가 쟁점이지만, 실질에서는 피조사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경우 느끼는 심리적 압박,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문서가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절차와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조사자에게는 수사절차에 버금가는 절차적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해 행정기관과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권 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인권 교육과 자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자기 통제만으로는 국민과 변호인에 대한 권리·권익 침해 행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대한변협이 발표한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기관의 구두선(口頭禪)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한변협이 현장 상황을 경험한 변호사들과 일반 시민들을 통하여 권력적 조사기관의 부당한 방어권 및 변호사 조력권 침해 사례를 신고받고 이를 감시하는 기구를 발족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향후 신고센터의 출범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고대하면서 모쪼록 대한변협의 이번 조치가 권력적 조사기관들에 인권과 법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