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 측의 계약 해지권을 확대하는 조항
2)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비자 측의 임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
3) 사업자 측에만 중재인 선정권이 있는 중재 조항
4) 소비자의 증명책임을 가중하거나 사업자의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조항
5) 소비자의 법적 권리 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
또한, 구체적인 법규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계약 조항은 약관 내용의 규제에 관한 판례 이론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4.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일본의 특정상거래법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거래 유형들을 대상으로 하여 판매업자의 위법적·악질적인 권유 행위 등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거래 유형별로 판매업자가 준수할 의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상거래법은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판매 등을 규제하는데, 전자상거래는 이 중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특정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 조건에 대한 광고 시 특정상거래법이 정한 사항(판매 대가, 대가의 지불 시기와 방법, 상품 인도시기, 매매의 청약철회 또는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소비자에게 있어 광고가 상품에 대한 거의 유일한 정보원인 바,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이와 같이 법으로 광고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소비자) 측의 상품 구매 청약 혹은 수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으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12조의3).
다만,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하기에는 광고의 공간 등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일부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다. 단, 소비자로부터의 청구가 있다면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이메일을 송부할 수 있다는 취지를 광고에 기재하여야 하며, 실제로 지체없이 이메일 등을 송부할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매매계약 청약 철회 또는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가능 여부, 가능 기간, 관련 조건이나 비용 부담 등),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없다(특정상거래법 시행규칙(경제산업성령) 제10조).
거래와 관련한 통지와 관련하여, 상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판매업자가 대금 지불을 받는 경우(신용 결제 등)에는 해당 거래 청약에 대한 승낙 여부를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 다만, 상품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상품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제13조).
계약의 철회 및 해제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인도받은 구매자는 상품의 인도 또는 특정 권리의 이전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8일을 경과하기 전까지 이메일 등 서면으로 매매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15조의3 제1항). 그러나 이에 대한 특약을 판매업자가 미리 정하여 광고에 표시한 경우에는 특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제15조의3 제2항).
5. 거래 디지털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법률
거래 DPF법은 2021년 5월 공포되었으며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디지털 플랫폼의 규모 증대와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된 것이 동 법 제정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 법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 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여도 판매업자 등의 특정이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 등 소비자 보호에서 있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제3자의 위치에 있었던 거래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이하 '플랫폼 제공자')의 법적인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법문에서도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조).
거래 DPF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거래 디지털 플랫폼은 '소비자가 (PC, 모바일 등)전자적 방법에 따라 판매업자 등에 대해 통신판매 관련 매매·용역 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 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업자 등의 통신판매 상대방이 될 소비자를 결정하는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옥션 사이트, 앱 마켓 및 공유 플랫폼 등 중개업을 하는 플랫폼 제공자가 이에 해당된다.
동 법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제공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닌 소비자청(내각총리대신이 권한 위임)이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플랫폼 제공자는 1) 해당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판매업자 등과 원활하게 연락할 수 있는 조치의 강구 2)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조건의 표시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불만 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의 강구 및 3) 판매업자 등의 특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판매업자 등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의 노력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조치들의 개요와 실시 상황을 개시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제2항).
한편, 소비자청은 판매업자 등이 상품의 안전성이나 성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으나, 해당 판매업자 등의 특정이 어려워 당해 표시를 시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소비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플랫폼 제공자에게 해당 판매업자 등의 의한 동 플랫폼의 이용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해당 요청에 따른 조치로 인해 판매업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플랫폼 제공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조 제3항).
또한 소비자는 플랫폼 상에서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 관련 채권을 판매업자 등에게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6. 전자상거래 및 정보재(情報財) 거래 등에 관한 준칙(2022.4.)
1) 의의와 목적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전자상거래 또는 정보 자산 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에 있어 관련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준칙을 2002년부터 작성, 공표하여 왔다. 경제산업성은 기술 및 상거래 형태 변화의 속도에 비해 법률 해석과 관련한 판례의 축적이 느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행법의 해석례들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 준칙은 거래 당사자의 예견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회피하면서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준칙의 내용 중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 시 주의점과 관련한 사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2) 소비자의 계약 취소 관련
거래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에서의 거래를 위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착오에 해당하는 조작 실수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비자가 청약을 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조치를 사업자가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소비자의 청약의 의사 및 입력한 내용에 틀림이 없는지를 플랫폼 화면 상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확인을 요구하는 조치가 있다면, 중과실로 착오의 의사표시를 한 소비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을 사업자가 주장할 수 있다(전자계약법 제3조). 준칙은 이러한 '확인을 요구하는 조치'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준칙 I-1-2 소비자의 조작 실수에 의한 착오).
(1) 확정적인 청약의 의사표시의 송신 버튼이 있는 화면과 동일한 화면 상에 소비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명시하고, 해당 송신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청약 의사표시가 됨을 소비자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설정한 경우
(2) 소비자가 확정적인 청약의 의사표시의 송신 버튼을 누르기 전에, 청약내용을 표시하고, 여기에서 정정할 기회를 주는 화면을 설정한 경우
3)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책임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개별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나, 준칙에서는 다음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상법 제14조 혹은 회사법 제9조 유추적용, 준칙 I-6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책임).
(1) 상품 구매 화면 등의 쇼핑몰 웹사이트 화면에, 판매업자에 의한 영업이 아닌 쇼핑몰 운영자 본인에 의한 영업이라고 소비자가 잘못 판단할 소지가 있는 경우
(2) 쇼핑몰 운영자가, 웹사이트에 특집 페이지를 마련하여 인터뷰 등을 게재하는 등 특정 판매업자의 특정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품질 등을 보증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구매한 소비자에게 상품 불량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중대한 제품 사고의 발생이 다수 확인된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쇼핑몰 운영자가 알고 있음에도, 쇼핑몰 운영자가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하여 이를 계속하여 방치한 결과,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동종의 제품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7. 마치며
상기 설명된 내용 외에도, 국제 재판 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규정, 제품 안전에 관한 규정 등도 일본에의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 진출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계약에 관한 소송에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하여 일본의 민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비자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있으면 일본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규정과(민사소송법 제3조의4 제1호), 소비자 계약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재판관할의 사전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규정(민사소송법 제3조의7 제5호) 등이 있다.또한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이하 '통칙법')에는 소비자 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법의 적용 관련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통칙법 제11조는 소비자가 그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 중 특정한 강행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사업자에게 표시한 경우, 해당 소비자 계약에 강행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즉, 일본 내에 상시 거주지를 둔 소비자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약정을 사업자와 체결했다 하여도, 상거소지법인 일본법의 소비자 보호 법규 중 특정 강행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소비생활용제품 안전법', '전기용품 안전법', '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4개 법률을 가리켜 '제품 안전에 관한 법'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들 법률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미달된 제품의 유통 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고 있다. 만약, 해당 법령에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들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이 빠르게 생겨나고 발전하는 만큼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본을 비롯한 각 국가에서는 관련 법령을 계속하여 제정 및 개정해 나가고 있다. 일본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을 한다면 이들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법령 위반으로 회사가 제제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잃거나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될 위험이 있는 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류정화 변호사(도쿄Astumi&Sakai)
송영섭 변호사(도쿄 Astumi&Sakai)
마츠우라 마사유키 일본변호사(도쿄Astumi&Sak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