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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에서
무죄판결 해 줄 판사 만나는 방법3
권순건 부장판사 (창원지법)
2022-05-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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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분석결과 다른 사람과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1조분의 1이 안 된다고 한다. 상습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48세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목에 들이대어 제압하고,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테이프로 택시기사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로부터 택시 등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기소된 일이 있다. 검정색 비닐테이프에 나타난 DNA 분석결과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상황에서 과연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아니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배짱 있는 변호인이 있을까? 그런데 법원은 2010년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서울중앙지법 2010고합407 판결)되었다. 쉽게 상상할 수 있는 DNA 감정과정에 오류가 있다거나 증거물이 조작, 혼동되었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된 상태의 무죄판단이었다. 무죄의 이유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인의 모습과 실제 피고인이 다르고, 실제 범인은 강취한 택시를 서울에서 양평까지 운행했는데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고 평소 운전을 못해서 대중교통만 이용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우연히 만진 바 있던 검정색 비닐테이프를 범인이 입수하여 범행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수원역 노숙자 상해치사 사건을 떠올려 보자. 수사기록만 보면 CCTV 등 물적 증거가 비록 없지만 일곱 명의 공범들이 모두 같은 취지로 자백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변호인 등이 수사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진술과 현장상황 등을 일일이 대조하고 의구심 나는 점들을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나아가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자백과정이 담긴 영상물을 모두 보고 자백조서의 내용과 일일이 비교하면서 자백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밝혀내 결국 무죄판결(대법원 2009도1151 판결 등)을 이끌어 냈다. 이른바 재심전문 스타 변호사의 탄생사건이다.

수사기관에서 모두 자백하였기 때문에 또는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너무 유력해서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와 같은 경우 수사기관은 유죄에 대한 확신으로 나머지 세세한 부분을 잘 살피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아무리 증거가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에 오류가 발견되면 나머지 증거들도 도미노처럼 증거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죄증거가 아무리 많은 사건이더라도 변호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을 신뢰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하나하나 객관적인 상황에 맞게 세세하게 살피는 것, 이것이 무죄판결 해줄 판사 만나는 세 번째 방법이다.



권순건 부장판사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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