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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사인금지청구권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2-05-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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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맞서 출판사와 작가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세계 최초라는 인앱결제관련 입법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늦은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라는 2개의 입법으로 새로운 권리구제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선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2021년 9월 14일 시행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권의 경우 2020년 12월 9일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여러 내용 중 단연 주목을 받았던 사항이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공정거래법 제108조)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를 상대로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간 법원은 공정거래법에 금지청구소송을 인정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행사를 부정해왔었는데, 사실 일본에서도 명문 규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그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공정거래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으로만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참고로 미국, OECD 회원국 대부분과 EU는 실정법 명문 또는 판례법으로 사인의 금지청구를 인정해 왔고, 심지어 일본도 200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한정해서 금지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에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한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비록 공정거래법은 사인의 금지청구권과 관련해서 일본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취지 통지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지만, 우리 법원은 언제든지 유관행정기관에 의견 조회나 사실조회 형식으로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도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효과가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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