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 비즈니스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전자계약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종이계약서의 준비, 날인, 우편 등의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서면계약과 달리, 전자계약은 장소에 따른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체결할 수 있다.
전자계약의 체결 방식은 크게 ‘당사자 서명 방식’과 전자계약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사업자(입회인) 서명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서명 방식의 경우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현재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업자 서명 방식이다.
전자계약 자체 문제는 없지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
일본정부 입장 표명으로 걱정 덜어
이러한 전자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 일본 민법 제522조는 낙성·불요식(諾成·不要式) 계약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며, '계약의 성립에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의 작성 기타 방식을 구비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전자계약이 그 자체로서 유효하다는 점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증거로서의 사용 여부이다. 서면계약의 경우,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일본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4항과 ‘2단의 추정’ 법리에 따라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전자계약의 경우 전자서명 및 인증 업무에 관한 법률(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본인에 의한 전자서명(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호 및 물건을 적정하게 관리함에 따라 본인만이 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함)이 이루어 졌을 때' 전자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 서명 방식에는 전자서명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지적되어 왔고, 이는 전자계약의 도입을 주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0년 9월 4일 일본 총무성, 법무성, 경제산업성이 공표한 ‘전자서명법 3조에 관한 Q&A’에서 '충분한 수준의 고유성(암호화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부호에 대하여 타인이 용이하게 동일한 것을 작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충족할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3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증거로서의 사용 여부에 대한 리스크도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계약을 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향후 빠르게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우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우상 변호사
2009년 일본 게이오대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도쿄대 법과대학원에서 법무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한 데 이어 2015년 제57회 한국 사법시험에도 합격했다. 한국과 일본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최초의 변호사로,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