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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잊힐 권리 제도화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2-07-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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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DPR이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한 것에 비해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일반론적인 입법은 없었고 대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과 같이 특정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조치 등의 입법 정도가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강화의 일환으로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개인적으로 그 발표가 반가웠다.

이번에 발표한 다양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강화 계획 중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2024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또는 블라인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2024년에는 그 삭제 대상 게시물을 본인이 올린 것뿐만 아니라 제3자가 올린 것까지 확대해서 법제화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유형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의 정보와 정보주체가 게시한 글을 제3자가 공유(링크, 복제 등)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제3자의 게시물은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에 관한 글·사진·영상 등을 올린 경우 및 제3자가 아동·청소년에 관한 게시물을 올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유형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계획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잊힐 권리의 법제화와 관련해서 삭제 대상 게시물을 확대함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제3자의 표현의 자유 또는 알 권리와 같이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권리행사 요건을 정하는 것과 범죄수사, 법원의 재판진행, 법적 의무 준수와 같은 합리적인 제한사유를 규정하여 법익 보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계획에는 온라인 게시물의 개인정보 탐지·삭제 기술을 개발하는 R&D 사업을 2023년에 추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계획을 보면 범정부적으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 및 강화하는 것에 대해 많이 고민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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