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이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2020년 10월 특허법이 개정된 후 나머지 지식재산권법까지 개정된 것으로서,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놓치는 일반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다.
이런 법 개정 외에도 일반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의 강화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서의 활동 역시 되짚어 볼 만하다. 2019년 3월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범죄와 부정경쟁행위(상품주체혼동, 상품형태모방) 범죄까지 특허청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허청 특사경 활동은 나름 성과가 있었다. 우선 2021년 7월에는 기술침해범죄 수사만을 전담하는 조직인 ‘기술경찰’이 출범하였는데, 기술경찰의 면면을 보면 타 수사기관과 달리 특허심사·심판 경력과 함께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20명의 인력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절반이 이공계 박사, 변호사, 변리사, 약사 등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2021년 11월 기준 476건을 수사해 888명을 입건하는 실적을 올리더니, 2021년 12월에는 반도체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하여 1천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다만,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권이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에만 인정되고 영업비밀 침해의 미수 및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아 특사경이 한참 수사를 하다가 미수범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검찰로 넘겨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최근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 데이터 보호 관련 부정경쟁행위 범죄까지 수사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국내 주력산업의 해외 기술유출 방지 등 기술안보·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권 확대는 그만큼 제대로 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개인적으로는 특사경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해 본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