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쓰러져 응급수술을 하였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의뢰인과 식사를 하였는데, 자신은 정말 운이 좋아 후유증이 적고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반면 ‘자신과 비슷했던 질환의 다른 환자는 환부도 수술하기 어려운데다, 응급차를 타고 간 병원에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외국 출장을 가서 다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다른 병원에서 뒤늦게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운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환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 하듯
의뢰인은 변호사를 잘 만나야
재판도 운이 따르는 경우 있어
그래서 변호사는 ‘진인사대천명’
소송 중에 조정을 통해 충분히 원만하게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상대방도 아닌) 소송대리인이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여 조정의 여지가 없게 되거나 재판부 또는 조정위원이 형식적인 조정절차만 진행하여 조정 불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재판에서 오고 간 당사자의 주장만 보면 도저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사건에서 재판부의 적극적이면서 중립적인 중재와 소송대리인들의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재판부와 상대방 대리인의 조합이 당사자에게는 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보면 당사자(의뢰인)에게 첫 번째 운은 변호사를 잘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엔 재판부를 잘 만나는 것일 수 있겠다. 하지만 ‘변호사의 최선’과 ‘판사의 최선’이 합해져야 비로소 당사자가 원하는 재판결과에다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로서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