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버스를 논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현실 속 쌍둥이(Twin)를 디지털(Digital)로 구현하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실시간 동기화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현실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하면서 다양한 사업자가 기존 보유 데이터 풀 및 새로운 데이터 풀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중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헬스케어 분야이다. 실제 국내 주요 병원들이 디지털헬스케어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과거 병원시스템에 ICT를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며 진화하고 있고, 주요 플랫폼 기업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용하여 헬스케어 분야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데이터 수집 채널의 다변화로 헬스케어 데이터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디지털 트윈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수월해지고,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및 제약 산업에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헬스케어 분야에 접목하는 이른바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의 전망이 확대되고 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은 단순한 의료진의 진단보조를 너머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예방, 시뮬레이션(모의수술, 환자 건강관리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료진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해외에서는 헬스케어 분야 디지털 트윈에 대한 활발한 기술개발과 더불어 보험 수가가 적용되어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해외에 비해 기술력이 부족하고 보험급여반영이 필요하며, 개인의료정보라는 민감정보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정보주체의 구체적인 사전 동의 방식 등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
하지만 77%에 이르는 국민 다수가 개인건강정보를 본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그 활용 가능성도 열려 있기에,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동의 방식의 변경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을 위한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 시대가 조만간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