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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록형’의 학습방법
정연석 변호사(법무법인 중용·메가로이어스)
2022-08-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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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민사재판실무)’은 과거로 말하면 사법시험 ‘합격자’의 커리큘럼(사법연수원)이었다. 따라서 ‘민법 기본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록형 공부는 무의미해질 우려도 있다. 기록형은 마치 ‘수학을 몇 년 공부한 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영어로 출제하는 것’과 같다. 수학 실력의 완성 여부에 따라 해당 문제를 단순히 풀고 못 푸는 차이만이 아니라 메타인지에서도 차이가 온다. 즉, 수학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수학 실력 부족 탓인지 아니면 영어 실력 부족 탓인지를 구분해내지 못한다. 그리고 대체로 영어로 된 겉모습만 보고 영어 공부에 몰두하거나 단순히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학원에서 10년 가까이 강의와 상담을 병행한 경험을 종합해보면, 수학 실력 그러니까 민법 기본 실력 부족이 기록형 실패의 원인인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 이것은 “기록형을 잘하려면 민법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매우 타당한 이야기지만, ‘기록형’을 잘하고 싶은 학생에게 딱히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현실에서 민법 실력을 로스쿨 2년 만에 확실히 완성하고 3학년이 되어 민사재판실무와 기록형 공부를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학생은 매우 적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다.


현실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민법 기본실력을 최대한 빨리 완성하도록 노력하되, 설령 아직 그것이 미완성인 상태이더라도 ‘기록형’ 학습 시즌, 그러니까 로스쿨 3학년 여름(새롭게 시작한 재시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름)이 되면 반드시 ‘기록형’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민법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기록형을 공부해야 하는가?

 

기록형 고유지식은 확실히 암기
민법 기본내용과 ‘분리’가 핵심
학습과정서 만나는 판례는 중요
기본서에도 표시하고 꼭 익혀야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최대한 예민한 ‘센서’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기록형 교재를 읽고 기록형 문제를 풀며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과연 자신이 해당 쟁점의 ‘민법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기록형 지식’이 부족한 것인지 여부를 계속 ‘분리’시켜 스스로 판단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록형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못하면 민법 실력 부족이다, 이 부분은 기록형 지식 부족이다’라는 언급을 자주 하는데, 그런 이유이다.


한마디로 수험생의 기록형 학습 원칙은 다음과 같다. 특히 민법 실력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이와 같은 원칙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크다.

 
① 기록형 해결에 필요한 고유 지식의 습득을 1차 작업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완수한다.
② 기록형 학습과정에서 등장하는 중요 민법 법리(주로 판례) 중 자신이 취약한 것은 반드시 따로 체크해둔다.

 
①번 원칙은 민법 내용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일단은 기록형 고유지식(앞의 비유에 따르면 영어 표현)을 확실히 ‘암기’하여 완수하라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청구취지 형식의 암기 및 그 의미 이해, 대표적인 청구원인·항변·재항변의 모든 요건사실 암기, 소장·판결문의 핵심적 기재례 암기가 포함된다. 이들은 대체로 소송실무에서 표현되는 ‘형식’에 관한 것이어서 ‘암기’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도중에 민법 지식이 막혀 좌절감이 들더라도 정한 기간 안에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기록형을 위한 ‘고유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분량이 그리 많지도 않다. 잘 외워지지 않는 청구취지나 요건사실은 공부하는 책상 앞에 메모지를 붙여두거나 휴대폰 화면에 표시해두고 자주 반복해서 봐야 한다.

 
②번 원칙은 민법 기본서의 다음 회독을 위해 반드시 기본서에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록형 학습과정에서 만나는 민법 판례라면 다른 판례보다 2배로 중요한 것이고(사례형뿐 아니라 기록형에도 출제 가능한 판례라는 뜻이므로), 게다가 자신이 취약하다고 느꼈다면 이는 다음 민법 기본서 학습에서 매우 열심히 익혀야 할 것이다. 변호사시험을 위한 민법 기본서는 단 1권이어야 하고, 그 ‘반복’의 회수를 늘려야 합격이 가까워진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기록형 교재에 민법 판례를 밑줄 치지 말고, 항상 자신의 민법 기본서로 돌아와 그곳에 모든 강조 표시를 해야 한다. 가령 민법 기본서의 어떤 판례에 '기록형 빈출, 기록형으로 출제되면 어려움'과 같은 표시가 그것이다. 이것이 ‘기본서와의 연동’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서를 읽을 때나 최신 판례를 만났을 때 그것이 ‘기록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청구취지’에 관하여는 원물반환(등기말소)인지 가액배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례, 지연손해금이 붙는 시점이 어려운 판례, 연대채무·불가분채무·부진정연대채무 여부가 중요한 판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실효성, 당사자의 구제수단이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하는 것인 경우(특히 출제가 유력함) 등을 볼 때 잠깐이라도 기록형 출제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정연석 변호사(법무법인 중용·메가로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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