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검사는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하나는 수사(investigations)이고 다른 하나는 공판(trial)이다. 대도시의 검찰청은 수사와 공판 부서를 별도로 운영한다. 두 부서에서 다루는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수사의 개시를 누가 하였는가이다. 수사부의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또는 검찰의 경찰 및 타 기관과의 공조 수사로 개시된다. 공판부의 사건은 경찰 및 타 기관이 범죄혐의가 충분히 의심될 정도로 수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수사부가 맡는 사건은 흔히 테러, 기업범죄,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정치범죄 등 수사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건들이며, 공판부가 맡는 사건들은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경찰의 즉각적인 대처를 요하는 살인, 강간, 폭행 및 절도 등 사건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수사부와 공판부의 업무는 대체로 사건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검찰청이 수사부와 공판부를 따로 운영한다고 하여 수사와 공판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오해하여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사부 소속이든 공판부 소속이든 사건을 맡은 검사가 공판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수사부의 경우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하여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담당검사가 공판까지 맡는다. 공판부의 경우 경찰 및 타 기관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공판부의 담당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판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이 수사부 검사가 공판 업무까지 맡는 것처럼, 공판부 검사 또한 수사 업무를 한다. 미국의 송치사건은 긴급체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사건은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검찰 송치가 이루어져, 경죄(misdemeanor) 또는 중죄(felony) 해당 여부 결정 후 그 다음 절차(‘arraignment’, 이 절차에 대해 추후 별도의 기고문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로 넘어가게 된다. 이 때 경죄 또는 중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공판검사가 송치된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가 미흡하여 arraignment 진행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내 재수사를 요청한다. 만약 송치 당시에는 arraignment 진행이 가능할 정도로 증거가 갖춰져 있더라도, 그 이후에 보완 필요 사항이 발견되면 추후에도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한편, 공판부 검사가 경찰 등에 요구하지 않고 검찰 수사관을 통해 보완수사를 직접 하기도 한다. 또한, 뉴욕시의 경우 사건 진행에 있어 검사의 피해자 면담이 필수 요건인데 이 또한 수사의 일종이므로, 결국 송치 사건에 있어 검찰의 직접 보완 및 추가 수사는 필수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의 검찰청은 수사부와 공판부를 막론하고, 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 검사가 수사부터 공판까지 전 단계를 연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과정의 효율을 추구하고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장우진 외국변호사(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