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2.0의 대안으로 웹 3.0이 등장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 배경에는 정보 주체가 데이터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나 오히려 개인정보 유통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데이터 프라이버시(Data Privacy) 관점에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의 변화 요인과 대응책을 제시했는데, 주목할 만하다.
데이터 경제의 변화 요인은 ①소비자의 불신 ②정부의 조치 ③시장 경쟁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 개인 데이터의 상품화가 사용자들의 확실한 인지에 기반한 동의 없이 지속되어 오다가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로 과거의 사업 실적이나 관행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 EU GDPR의 영향으로 각국에서 데이터 주권에 관한 입법이 강화되면서 미국 주의회들도 27개 이상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점, 애플이 사용자 모바일 사용 이력 수집 프로세스를 차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의 차별화 요소로 경쟁력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에 대응하는 제언은 두 가지이다. 먼저 기업은 거래보다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고객이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되, 고객에게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떠한 점에서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고객의 눈높이에서 이를 잘 설명하면서 고객과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한 제대로 된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기업은 자신의 데이터 정책이나 관행을 통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교환,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 통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이데이터’를 단순한 신용정보보호법상의 사업 행태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기본은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마이데이터’ 사업도 데이터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업상의 활용 외에도 실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제대로 생각해야 한다. “데이터 시대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