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 권리보호와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법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의 구심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법률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여되어있는 것 같지만 그 권리가 실현되는 과정은 그리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권리이지만 개개인에게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익, 예를 들어 정치적 자유권과 같은 시민권과 사회 경제적 소수자의 인권은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저절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와 권력을 감시하는 법률가, 평등한 사법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법률가, 전업으로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공익인권단체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는 법률가들이 존재합니다. 빠른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이러한 공익 인권 법률가들의 활동은 영역과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을 통하여 그 의미 있는 활동들이 세상에 더 잘 알려져서 실질적인 연대가 만들어지고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 성소수자, 성매매 여성, 아동 청소년,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였고, 현재에는 15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더 넓은 영역(기후변화와 동물생명권, 정보인권 등)까지 아우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들이 처음 출현할 때만 해도 앞선 해당 분야 권리 옹호 경험과 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에 변호사가 주체적으로 조직을 키우고 전문성을 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간 쌓인 선례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로 발견되는 공익활동의 영역에서도 법을 통한 권리 실현 운동이 비교적 빠르게 자리를 잡아 발전해 가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간 모여온 경험치를 바탕으로 법률가의 공익활동이 꾸준히 성장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공익변호사는 ‘법률전문가’와 ‘활동가’의 모습을 함께 담아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기에, 새로운 사회현상 안의 법률문제를 법전문가로서 풀어나가야 함과 동시에 활동가로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사실 신입 변호사는 법률지원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그 와중에 활동가로서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에 그 의제를 제시하며 참여와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신문이 법률가의 다양한 공익활동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그리고 법률가를 통한 지속적 공익활동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관하여 다각도로 조망해간다면, 이는 이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공익법운동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김예원 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