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장 인사를 앞둔 가운데, 최근 법원행정처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된 14개 법원의 법원장 후보를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공개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법원으로 지정된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춘천지법, 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 등 14개 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경과를 공지한 것이다.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보다 인기투표로 전락해 법원을 선거판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장으로 보임되더라도 막상 투표한 판사 중 3분의 1에서 절반 가량은 해당 법원장의 임기 1년 차에 다른 법원으로, 나머지 3분의 1가량은 임기 2년 차에는 다른 법원으로 전보된다. 투표한 판사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장을 지내는 것이 과연 해당 법원의 총의가 반영된 것이냐는 목소리도 있다.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며 도입했지만, 오히려 대법원장의 권한만 강화했다는 말도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무식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 전국 지방법원에 확대 실시되는데, 법관인사 이원화를 공고히 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아직 완벽하지 않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목표는 간단하다. 해당 법원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겸비한 법관이 법원장으로 보임돼 사법행정을 훌륭하게 해내 '좋은 재판'을 이끄는 것이다.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하고, 해당 법원의 사법행정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되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오는 27일 그런 고민이 담긴 인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