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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은 한국에서는 아직 어렵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3-01-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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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트렌드가 “Play to Win”에서 “Play to Earn(“P2E”)”으로 변모하면서 대체불가토큰(“NFT”)과 맞물려 한국 게임산업에서도 P2E 게임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어 왔는데, 법원은 지난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과 동일하게 “게임 보상으로 지급되는 NFT가 사행성 경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일단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P2E 게임은 당분간은 한국에서는 어렵게 되었다.

메타버스 시대, Web3.0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게임산업에서는 게임 아이템 또는 캐릭터와 연관된 NFT를 게임 내에서 구현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해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1조에 의해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NFT화 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에 적용된 NFT가 자칫 과도한 사행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제28조 제3호의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에 근거해서 P2E 게임의 등급분류를 거부 또는 취소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NFT 형태로 가상자산화한 아이템은 소유권 자체가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로 귀속되는데, 이에 따라 아이템을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거래소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게임사 측은 ‘게임을 하며 얻은 아이템을 NFT화하는 것은 단순히 소유권과 전송 내용을 블록체인상에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며, 경품이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법원은 ‘NFT화된 아이템이 게임 서비스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이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게임 계정이 없는 사람도 구매해 소유할 수 있으며, 거래소를 통해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게임 아이템 NFT 자체의 재산상 가치를 인정하면서,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재량판단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물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처럼 일부 상황에서는 NFT의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NFT의 경우 게임 아이템으로서 그것이 경품인지 의문이며, 규제 일변도의 태도를 취할 경우 세계적 트렌드인 블록체인 기반 게임 제작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및 관련 산업 육성은 멀어질 수 있다. 결국 P2E 게임의 허용 여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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