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인공지능(AI) 연구기관 ‘오픈 AI’가 작년 11월 공개한 대화형 AI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연일 화제이다. 우리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다.
금년 1월 이후에만 법률신문에 기사 2건(2023년 1월 26일 자 1·3면), 칼럼 2건(2023년 1월 12일 자, 2월 2일 자 각 13면)이 실렸다. 기사는 챗GPT가 기반으로 하는 AI 언어 예측 모델 GPT-3.5가 미국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두 과목에서 평균 합격률을 보였다는 내용과, 챗GPT를 비롯한 AI 시스템이 간단한 소장 작성은 물론 사건 기록도 요약해 보여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모두 법률가들이 긴장할만한 소식이었다.
법률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AI의 발전 속도에 놀란 나머지 결국 법률가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예측한다. 가까운 미래에 AI에 의해 대체될 많은 직업들 중 맨 꼭대기에 법률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SF영화 같은 이야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현 단계에서 AI는 법률가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성능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이다. 문제는 AI를 다루는 능력이 법률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법률가의 업무 영역이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해 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챗GPT는 대화형 AI이기에 법률가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에 AI를 다루는 능력은 법률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
AI 생성물의 지재권 침해와 AI의 오·남용 문제에 주목해온 지재법 전문 법률가들은 법률가로서의 직관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겸비한 새로운 ‘법률가 상(像)’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는 모두 ‘약한 인공지능’이다. 입력된 알고리즘과 데이터, 규칙을 반복하여 일정한 추론작업을 수행하는 것일 뿐이다. 챗GPT도 아직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챗GPT의 장점이라면 대화형 AI이기에 법률가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형태의 검색엔진이 출현한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적 식견에 입각하여 AI가 제시한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은 법률가의 몫이다.
지재법 전문 법률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AI가 생성한 발명이나 저작물에 관한 법률문제들을 직·간접적으로 다루어왔다.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관련 논문들의 주제어에서 AI, 빅데이터, 텍스트와 데이터 분석(Text and Data Mining) 등의 용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래서 지재 관련 정보나 판례·법령 검색, 간단한 문서 작성 등의 업무 영역에서 AI를 활용하면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충분히 알고 있다.
물론 AI가 효율적일수록 그 오·남용 방지 대책도 중요하다. 영남대 로스쿨 양종모 교수는 AI 알고리즘의 사전 규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알고리즘의 개발과 운영을 검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알고리즘 검사인(auditor)이 법률가의 새로운 전문 영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법률가로서의 직관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겸비한 새로운 ‘법률가 상(像)’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 2021, 337~338면).
AI 생성물의 지재권 침해와 AI의 오·남용 문제에 주목해온 지재법 전문 법률가들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할 ‘법률가의 모습’이다.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