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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김지희 변호사(한국유나이티드제약·서울대 법학박사)
2023-02-2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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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7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보건의료데이터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데이터의전송 요구권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는 12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데이터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러한 반발은 의료정보가 상당히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라는 점에 있다. 해킹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전송이 가능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고, 보건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개인에게 상당히 내밀한 사적영역인 점, 공개 시 취업이나 보험가입 등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에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의료보험제도의 운영으로 막대한 의료정보가 집약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고, IT강국으로서 이를 처리할 기술의 발전도 얼마든지 도모할 수 있다. 이미 유럽, 영국, 미국, 일본 등은 헬스케어산업과 국민의 보건복지 측면에서 의료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에 소리 없는 경쟁과 한편으로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만 도태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의약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국민의 보건, 생명의료측면에서도 진일보할 기반이 된다. 막대한 임상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맞춤형 치료의 개념인 정밀의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원격진료 등에 활용됨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의 안전판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하여 상당히 프라이버시 보호 중심의 접근을 유지해온 측면이 있다. 2018년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가명정보의 활용 가능성이 명문화되면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시각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하여, 법제도가 개선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독립법제 마련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데이터법안과 같이, 산업분야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독립법제를 마련하는 방안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데이터에 관한 독립법제 대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유연한 해석과 사회적 합의에 도움이 된다. 국가기관의 판단 재량이 넓어지고 탄력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며, 다양한 법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광범위한 개인 및 집단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 산업과 같이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발생할 수 있는 첨단 분야에 보다 적절한 규율 방식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의 빠른 기술발전과 데이터 환경의 변화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행위규범이 활용될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둘째 민감정보의 가명정보 활용 근거 법규 명확화
개인정보보호법에 민감정보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둔 것은 일반 개인정보에 비하여 보호법익이 중대하여 특히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일진대, 조문을 엄격하게 문언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가명처리에 대한 가부를 정하고 있는 조문이 부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감정보의 특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그 절차를 완화하는(정보주체의 동의 면제) 요건을 법규성 없이 사법적 해석과 가이드라인에만 맡겨두는 것은 꽤 지속적으로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셋째, 법률정합성의 보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대한 근거법령은 공공데이터 관련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등 의약산업분야 관련법 등에 조문이 혼재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용어의 정의나 정보처리 절차에 대하여 서로 상이하게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비공개대상정보의 분리 제외 처리의 의미가 가명처리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부분은 수범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여 정보의 처리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넷째, 데이터 거버넌스 활용과 신뢰구축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시행하여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건의료분야 개관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하도록 추진하였다. 데이터의 품질과 효용성에 대하여 보완하고, 안전한 활용을 보장할 충분한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건강보험체계를 갖고 있는 영국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처리 컨트롤타워로서 NHS Digital이 기능하는바 이러한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심의 전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데이터의 안전성에 대하여 전문적 검토와 정책적 조언을 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내 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훈령인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가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자세한 사항은 법규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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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필자의 저서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2022) 및 필자의 학위논문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2022)에 담았던 개선방안들을 개략적으로 피력해보았다.

대한민국이 사회적 신뢰와 법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강국, 의료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희 변호사(한국유나이티드제약·서울대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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