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은 개인회생·파산 등 과거에 도산 절차를 밟은 경험이 있는 채무자가 또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통계 수치를 보도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상반기 개인파산 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 가운데 과거 도산 절차 신청 경험이 있는 자를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신청했던 채무자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했던 채무자 △개인회생 사건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 △회생(회단) 또는 간이회생(간회단)을 신청했던 채무자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비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과거 도산 절차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전체 개인파산 신청건수 대비 높지는 않은 것으로 집계됐으나 매년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및 파산을 겪은 채무자가 재차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선 5년 내지 7년이 지나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기간이 흐른 뒤에 또다시 파산을 신청한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구제를 위해 '도산 제도'에만 맡겨둬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법조 안팎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외부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신용회복위는 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13개 법원과 연계해 신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법원에선 아직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원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신용회복위와 연계해 신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 및 면책을 위해선 7년이 지나야 하는 만큼, 2017년부터 시행된 신용 교육이 재파산자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통계 수치가 전체적인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해서 그 의미를 과소평가 해선 안 된다. 법원이 도산 제도에 대한 제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각 외부 기관과도 채무자에 대한 신용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해 재파산자 비율이 호전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