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근 판사께서 2023년 2월 6일 기고를 통하여, 재판 지연 등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 재판부를 줄여 합의부를 늘리는 방안, 사물관할의 변경 등을 언급하신 바 있다. 기고문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는 변호사로서 제3의 방안도 함께 고민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인도연방공화국의 고등법원은 2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division bench)를 운영한다. 구글로 인도 고등법원의 ‘sitting list’ 혹은 ‘constitution of bench’를 찾으면 1인 재판부(single bench) 혹은 2인 재판부(division bench) 명단이 검색되고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찾기가 어렵다. 현재에도 인도에서는 재판의 지연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는 2인 합의부가 재판 지연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나마 합의부가 2인의 법관으로 운용이 되기에 사법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관 증원이 늘 문제 되는 우리 현실에서 2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의 설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5항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법원의 판단은 다수결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친하다고는 볼 수 없기에, 합의부의 구성원 숫자를 반드시 홀수로 고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3인의 합의부 한 개를 쪼개면 세 개의 단독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법률신문 2021년 11월 22일 자 차기현 판사 오피니언 참조). 그리고 3인의 합의부 두 개를 2인의 합의부로 재구성하면 합의부가 2개에서 3개로 증가한다. 1심은 원칙적으로 단독재판화하고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2인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고, 고액사건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3인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게 한다면 법관 증원 없이도 현 상황의 개선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합의부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느 법관이 주심으로 재판을 진행하는지 나머지 법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2인의 법관이 합의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아직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등재판부가 도입되어 수평적 합의에 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 업무가 과중한 실제 현실에서는 재판장과 주심 2인만이 실질적 합의심판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2인 합의부가 3인 합의부보다 덜 공정하다고 폄훼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부디 이형근 판사의 금번 기고를 계기로 재판 지연 등에 대한 공론이 실천적인 대책의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