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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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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평가기관은 낙인이 아니라 평가의 순기능을 말하라
이상경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23-02-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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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목적으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체계적으로 지원·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로스쿨 평가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백 년은커녕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채 제도를 헐뜯고 흠집 내는 데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도입 후 14년간 1만7000여 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송무 외에 다양한 영역에 진출했고, 공익에도 이바지하였다. 로스쿨이 안착하면서 대한민국은 선진 법치국가 반열에 올랐고, 국민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로스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가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마치 로스쿨 제도가 부실의 온상인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어 있다. 또 이를 토대로 일부 언론 및 단체는 로스쿨 제도 자체를 폄훼하는 등 승냥이처럼 달려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회의 잘못된 인식과 역할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평가위원회가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시험 역시 원래 도입 취지대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0%까지 늘리는 등 자격시험화되어야 한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90% 이상 합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행처럼 합격률이 50% 남짓에 그치는 상황에서 각 로스쿨은 이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진학예정자, 재학생, 졸업생들에 의해 냉정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평가위원회는 마치 감사기관이라도 되는 양 로스쿨이 수용하기 어려운 고비용을 수반하는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평가항목 153개 중 1개를 미충족하는 것만으로 마치 불인증되는 것처럼 표시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통해 항목별 개선권고, 현장지도, 주의, 모범사례 발굴 등 순기능이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인증’,‘불인증’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로스쿨의 인증 주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는 평가위원회가 현행과 같은 엄격한 잣대로 로스쿨을 평가하면서 부실운영의 낙인을 찍는 것으로 로스쿨 제도를 근간으로부터 흔들어 도태시키겠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된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선행조건으로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②나아가 평가위원회는 로스쿨 평가 주체로 적합하지 않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이익단체로서 기성 변호사의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고 로스쿨 흠집 내기에 혈안이다. 그러다 보니 그 소속인 평가위원회는 독립성·자주성이 없어, 로스쿨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 로스쿨 평가 주체의 변경을 제안하는 바이다. 로스쿨이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주체로 변경하여야 한다.


예컨대 로스쿨법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로스쿨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이행점검의 주체이며, 그 소속인 법학교육위원회가 이미 공정하게 로스쿨 인가, 폐지, 변경인가 및 정원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를 로스쿨 평가 주체로서 평가위원회를 대체하는 로스쿨 평가기관으로 일원화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그대로 남겨두고자 한다면 최소한 중복되는 평가 요소를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로스쿨은, 정원에 비해 과다한 교육, 시설 등 교육 투자가 고비용인 구조로 인한 재정적자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교육환경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한 법률가 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평가위원회의 로스쿨 부실운영 낙인과 흠집 내기 시도는 중단하고, 백년지대계 교육제도로서 로스쿨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및 로스쿨 평가 주체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경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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