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이면 전국 로스쿨에 신입생들이 입학한다. 로스쿨 학생들이 꿈꾸는 법률가의 전문영역은 지재법을 위시하여 실로 다양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로스쿨 현실에서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공부의 부담으로 인해 자신들이 희망하는 전문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
더구나 학생들의 대다수는 로스쿨에서 처음 법학공부를 시작한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개중에는 법률 정보와 판례를 습득하고 외우는 것이 법학공부의 본령(本領)이라고 오해하는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본래 공부라는 것은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여 ‘지식’을 체계화하고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여 ‘메타지식’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학생 때의 공부가 주로 지식의 체계화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면, 법률가의 공부는 지식의 체계화는 물론 메타지식의 형성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법률가마다 자신만의 ‘노하우’라는 것이 생긴다.
이 칼럼이 실리는 법률신문을 예로 들어 보겠다. 지재법에 관한 판결기사나 판례요지는 ‘정보’이자 ‘지식’이지만, 판례해설은 ‘정보’이자 ‘지식’이면서 때로는 ‘메타지식’일 수도 있다. 법률가의 연구논단, 판례평석 등은 ‘정보’, ‘지식’, ‘메타지식’, 그리고 ‘노하우’의 집약체이다. 메타지식이 지식의 지식을 말한다면, 노하우는 사소한 것들로 이루어진 요령이나 비결이다.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법학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로스쿨에서는 교육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문제 중심 학습법’이 강조된다. 그래서 중시되는 것이 법 현실과 밀접한 ‘문제’의 발굴이다. 만일 ‘민법’ 현실과 밀접한 ‘문제’를 찾아내어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문을 활용한 교육(NIE)’이다. 교수나 학생들이 ‘민법’ 현실과 밀접한 ‘문제’를 찾아내는 데에 법률신문은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 때부터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을 북돋우는 일이다. 로스쿨 학생들은 나중에 법률가가 되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전문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미리부터 길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유망하다고 말하는 전문분야들을 평생 이리저리 쫓아 다니다가 세월을 보내고 만다. 과거에는 ‘넓고 얕게 아는 것’도 일종의 전문영역일 수 있었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경쟁력이 없다.
만일 학생 때부터 법률신문에 실린 지재법을 비롯한 여러 전문분야에 관한 판결기사나 판례해설, 연구논단, 칼럼 등을 읽는다면, 어느 분야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를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적성에 안 맞으면 재미가 없어서 안 읽힌다. 만일 지재법이 적성에 맞는다면, 재미가 있으니 찾아 읽게 된다. 법률신문 곳곳에서 그에 관한 정보와 지식, 나아가 메타지식과 노하우까지 찾아 읽을 수 있다. 이처럼 학생 때부터 적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간접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법률가로서의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승패는 사소한 차이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법률가들 간에 전문성의 우열도 예외는 아니다. “천사 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사소함이란 이긴 사람에게는 천사이지만 진 사람에게는 악마일 수밖에 없다. 노하우가 중요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것의 사소함 때문이다. 똑같은 신문기사를 읽더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의 눈에만 사소한 것의 중요성이 보이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