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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법신논단
[법신논단] 압수수색영장 관련 형사소송규칙 개정
홍기태 원장(사법정책연구원)
2023-02-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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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만 건에서 2022년 39만 건으로,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의 디지털화와 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범죄 관련 흔적들이 사방에 흩어지고 숨겨져 있기에, 이를 추적하는 압수수색영장의 청구와 발부가 폭증함은 당연하다.

산더미처럼 쌓인 디지털 정보에서 단서를 찾아내려는 수사기관의 열정은 가상하다. 사회의 악을 척결하겠다는 수사관의 정의로운 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선한 의도일지라도 일방향성(一方向性)을 가질 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예상하고 억제 장치를 두는 것이 민주적 사법제도이다.

디지털 증거의 특징 중 하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증거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공간에서 존재하며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물건과는 다르다. 언제든 복제되고 이전되며 전파되고 연결되는, 그래서 예상치 않게 출발점에서 아주 멀리, 널리 이어지는 증거군(證據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관련된 인물이 이어지고 통신자료나 계좌내역이 연결되어 영장 청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디지털 증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스마트폰처럼 사생활이 집약된 매체에 저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이 자백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수사기관도 스마트폰의 확보에 사활을 걸게 되었다. 그러한 저장매체에는 범죄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가득 들어있고, 감추고 싶은 내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압수수색은 질과 양의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에 따른 제도의 보완과 새로운 판례의 형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몇 가지 변경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임의적 심문 도입, 영장 발부 여부 충실한 심리 위한 것
적정 범위 확인하는 것이 수사기관·관련자 모두에 도움
전자정보 분석 검색어 기재
무차별적 정보추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의도
검색어 예시하라는 취지라면 수용할만해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심문의 도입에 관하여 보자. 압수수색영장 재판에서 꼭 필요한 영장이 제대로 발부되기 위하여, 거꾸로 불필요한 영장이 함부로 발부되지 않기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대상이 지나치게 망라되어 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청구내용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추가 심문을 통해서라도 적정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기관이나 관련자 모두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이 경우 영장의 전부 발부나 전부 기각 또는 대충 일부 발부를 하면 된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미국에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위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대면심리를 허용하고 있다. 수사기밀의 유출 위험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만, 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법관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논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영장집행 후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를 기재하도록 한 부분이다. 방대한 전자정보를 습득한 후 무차별적 정보추출과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생길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대하여 검색어 특정은 수사현실상 불가능하고 범죄 발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만일 개정안이 검색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의 분석은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의미라면, 법익균형에 맞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영장 기재 검색어와 유사한 파일명이 발견되거나 파일명 자체에서 해당 범죄혐의와의 연관성이 추정됨에도 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영장발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검색어를 예시하라는 취지라면 충분히 수용할만하고, 현재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를 파헤쳐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도 모두 국가의 몫이다. 법원,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을 위한 현명한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


홍기태 원장(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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