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대형로펌 '알렌 앤 오버리(Allen & Overy)'는 챗GPT 기술에 기반한 AI 법률 챗봇 '하비'를 베타(시험) 버전으로 출시했다. 하비는 변호사에게 계약서 초안을 써주거나 판례 정보 등을 분석해준다. 특정 판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해주기도 한다. 변호사의 법률사무를 보조하는 용도라는 점에서 법률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벤고시닷컴의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주목할 점은 알렌 앤 오버리가 하비의 답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진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인간' 변호사들이 하비가 생성한 모든 글에 대해 사실 검증을 한다고 한다. 하비가 행여 부정확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알렌 앤 오버리의 시장혁신그룹장 데이빗 웨이클링 변호사는 "하비가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할 순 없을 것"이라면서 "변호사를 보조하는 도구로서 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언어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한국에도 챗GP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곧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I가 법조인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챗GPT를 비롯한 AI가 인간 못지않은 매끄러운 문장력과 데이터 구성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법률지식까지 학습한다면 법률가를 대체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젠 AI와 법률가의 공생(共生)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다. AI가 법률사무를 다룰 경우 윤리성과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법조인들이 현명하게 AI를 다루고 AI를 통해 법률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