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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신(新)과 함께
[법의 신(新)과 함께] 친생추정의 그림자
오영나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2023-02-2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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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의 아이가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아이의 모가 사망했으니 출생신고의무자는 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숨진 아내와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친생추정이 적용되어 남편이 부로 추정을 받게 되므로 남편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남편은 친자가 아닌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였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내용이라 기사에 달린 댓글들까지 읽어보니, 이미 유전자검사까지 해서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아이를 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생각하면 남편이 출생신고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다른 방법은 없는 거냐 하는 댓글들도 눈에 띄었다. 이 사안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이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남편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의 딱한 사정을 안타까와하면서 왜 이렇게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 경우에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면 일단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겠지만, 다시 남편은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아이의 기록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의 출생신고로 만들어질 남편과 아이의 관계는 어차피 말소될 내용인데, 이후 절차진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식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남편의 입장에서도 불편한 절차일뿐더러 이러한 갈등을 겪느라 공적기록에 존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

자신의 자녀로 원치않는 출생신고와 소송보다는
간이한 비송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면
아동의 권리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친생추정을 받는 아동의 출생신고 간소화에 대해선 이미 민법 제854조의2에 의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제855조의2에 의한 인지허가 청구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 소송이 아닌 간이한 비송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안에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일전에 이혼절차가 확정되기 하루 전에 아이를 출산하여 역시 친생추정의 적용을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 이 경우는 남편이 자신의 자녀로 기록에 올리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여 아이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 사례를 접하면서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이라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라면 소송보다 간이한 비송절차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동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 만일 소송절차보다 간이한 비송절차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면 남편의 갈등도 완화될 수 있고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혹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인지허가청구의 적용범위를 넓혀 친생부인의 절차를 간이하게 하는 것이 혼인과 가정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와 인지허가청구는 아직 혼인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을 환기하고 싶다. 일반적인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이 미등록상태에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절차의 이용범위 확대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다. 미등록아동의 권리보호에 초점을 두고 어른들이 아동의 인권을 위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주제로 제안하고 싶다.


오영나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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