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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젠 바꾸자] [기고] 민법전은 반듯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김세중 (전 국립국어원 연구원·《민법의 비문》 저자)
2023-02-2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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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이 ‘민법, 이젠 바꿔야 한다’ 기획 연재를 시작했다. 여간 뜻깊은 일이 아니다. 민법은 헌법과 함께 국가의 기본법이다. 모든 법의 원류라고 하고 양도 방대하다. 역사도 오래되었다. 그런 민법이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궁벽진 단어, 낡은 어투, 오자 등 국어 표현상의 문제를 숱하게 안고 있었지만 바로잡히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렀다. 법학계에서는 법이 담고 있는 의미 해석을 중시할 뿐 문장과 표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지 않았고 국어학계에서는 법이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보니 관심을 갖기 어려웠다. 그 결과 민법은 국민과 괴리되었고 법학도들에게 민법은 여간 까다로운 과목이 아니다.

민법은 1950년대에 일본 민법을 크게 참고해 제정되었기에 일본어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고 국어 문법을 어긴 조문이 많다. 민법은 문법을 정확하게 지켜도 법리가 워낙 의미심장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문장마저 문법에 맞지 않고 암호 같은 낯선 단어가 곳곳에 있으니 민법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도무지 접근하기 어렵다.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유명한 신의칙으로 법조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그러나 ‘신의에 좇아’는 국어 문법에 어긋난다. ‘신의에 따라’ 또는 ‘신의를 지켜’라고 해야 문법에 맞는다. 잘못된 표현을 60년 이상 써 왔다. 이는 한 예일 뿐이다. 민법에 있는 숱한 비문은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문법에 맞지 않는 조문은 한번에 이해되지 않고 여러 번 읽도록 만든다. 어떤 조문은 여러 번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왜 그런 불편과 낭비를 방치하나.

법률신문이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 바로잡기에 나선 것은 실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지난 2월 22일로 민법이 제정, 공포된 지 65년이 지났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민법전을 반듯하게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률 조문은 금과옥조와 같다. 단 한 군데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깊은 뜻이 담긴 전문용어까지 고칠 필요는 없겠지만 전문용어가 아닌 말은 평이한 표현을 써야 할 것이다.

선진국 대열에 든 대한민국 위상에 어울리는 훌륭한 민법전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반듯한 민법전을 바라는 법학계, 법조계의 뜻이 모아질 때 국회가 더는 민법 개정을 미루지 않고 입법에 나설 것이다. 1년 남짓 남은 제21대 국회가 민법전을 바로 세우자는 뜻에 공감해 법 개정에 힘을 쏟기 바란다. 다행히 이 일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가 제19대, 제20대 국회에 제출했던 민법개정안이 있다.


김세중 (전 국립국어원 연구원·《민법의 비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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