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가 만든 창작물이나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까? 이러한 점에 대해 조금 더 연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월 24일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하였다.
미국의 경우 미국 저작권청은 2022년 9월 15일 “Midjourney”라는 AI를 사용하여 만든 “Zarya of the Dawn”이라는 그래픽 소설 전체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고 등록을 해주었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2월 21일 그 결정을 번복하였다. 즉, ‘소설 전체를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본 것은 AI의 역할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창작물의 구성을 구분해서 작가가 작성한 스토리와 이미지 배열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Midjourney”가 스토리에 기반해서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AI가 만든 이미지는 인간의 창작활동의 생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이유다. “Midjourney”는 프롬프트(Prompt)에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단어를 치면, 60초 내에 그 단어에 맞는 4개의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만들어 주는 서비스이다. 작가인 Kristina Kashtanova는 단순히 키워드를 입력해서 해당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총 17페이지 분량의 삽화를 생성하기 위해 12일 동안 1500개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 외에도 “Midjourney”가 만든 초기 이미지를 개량해서 스케치한 후 별도 이미지를 만들어 “Midjourney”에 다시 대입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사용하였기에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창작한 것과는 다르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창작적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AI를 사용하게 되면 인간이 모든 창작활동을 스스로 수행하던 전통적인 방식과 달라지므로 결국 인간의 창작활동에 대한 양적, 질적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활동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야 인간의 창작활동으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Zarya of the Dawn”의 케이스를 보면 결국 제대로 된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 워킹그룹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건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