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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의 지재공방
저작권법 개정안 중 ‘추가보상’을 둘러싼 쟁점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03-0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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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쟁점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추가보상’을 해야 하는 책임주체로 규정된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라는 용어 때문이었다. 여러 개정안들 중 성일종·유정주 두 의원 개정안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그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에 대해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논란의 포인트는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영상제작자임에도 이를 건너뛰고 계약상대방도 아닌 OTT 등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를 추가보상 책임주체로 규정한 이유이다. 주된 이해당사자인 영화감독, 영상제작자, OTT 등은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외사례나 국내형편을 거론하며 법리적 논의를 넘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 두 의원 개정안이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자. 독일 저작권법 제32조a 제1항은 ‘추가보상’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은 당초 계약에서 정한 저작자의 보상과 이용자의 수익을 비교하여 그 보상이 ‘부적절하게 낮은’ 경우에 ‘추가보상’을 인정한다. 문제는 연쇄적 라이선스(Lizenzkette; license chain)에 관한 제2항이다. 제2항은 저작자와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용자 A)이 제3자(이용자 B)에게 그 이용권을 이전하고 제3자의 수익과 비교하여 저작자의 보상이 ‘부적절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제3자(이용자 B)가 저작자에게 직접 추가보상 책임을 지고 계약당사자(이용자 A)는 책임에서 빠진다는 규정이다.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가 영상 저작물 저작자에게 추가보상 책임을 진다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독일 저작권법의 계약일반조항 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상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독일법의 연쇄적 라이선스라는 법률관계를 도외시한 채 영상저작물만을 대상으로 그 최종제공자에게 추가보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은 본말(本末)이 뒤바뀐 것이다. 

이들 두 개정안은 독일법에서 저작자에 대한 추가보상 책임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도록 규정한 것을 참조하여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가 추가보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제32조a 제2항의 성격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이다. 연쇄적 라이선스(저작자→이용자 A→이용자 B 등)의 경우도 원칙대로라면 계약당사자(이용자 A)가 저작자에게 추가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그렇게 되면 이용자 A가 이용자 B에게 구상청구를 해야 하므로 법률관계가 번거롭다. 그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제2항을 만든 것이다.

요컨대, 독일법의 핵심은 연쇄적 라이선스로 인한 구상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는 데에 있다. 그렇기에 모든 저작물이용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일반조항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악저작자가 음반제작자와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음반제작자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음원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연쇄적 라이선스라는 법률관계는 도외시한 채 영상저작물만을 추가보상 대상으로 삼은 우리 두 의원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본말이 뒤바뀐 탓이다.

프랑스 저작권법도 계약일반조항으로 추가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추가보상과 관련해서는 제132조의25 제2항에서 추가보상 책임주체를 계약당사자인 영상제작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수익산정의 기초는 최종제공자(ex 영화관)의 수익에서 배급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독일과는 달리 당사자 간의 구상문제는 따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제부터라도 국회는 독일과 프랑스가 저작자에게 추가보상을 인정하게 된 근본 취지를 잘 헤아려서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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