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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신(新)과 함께
[법의 신(新)과 함께] 행정 내부 지침 공개, 언제까지 등 떠밀려 할 것인가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2023-03-0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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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모두 규율하는 ‘난민업무 지침’이 7년 5개월 만에 법원의 판결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법무부는 이 지침 중 일부라도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심지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지침 전문은 물론, 그 제목까지 비공개해왔다. 그간 목숨을 걸고 법무부의 처분을 기다리던 난민신청자들은 심사의 절차와 기준조차 알 수 없이 1%대의 난민인정률을 받아들여야 했다.

 
공항에서 이유도 모른 채 난민신청을 거부당하여 갇혀있던 가족들과 그 대리인이 제기한 이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2020. 7. 8. 시작하여 2022. 10. 14.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2년 3개월이 넘게 걸렸다. 1심 서울행정법원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법무부의 비공개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법무부는 무리한 주장을 지속했다. 그 사이 이유도 모른 채 관련 처분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3일, 인고의 시간 끝에 공개된 ‘난민업무 지침’의 내용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간담회가 있었다. 공개된 지침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난민신청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다수 지적되었다. 난민신청자에게 번역의 부담을 지우고, 난민신청자는 ‘단순노무’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난민신청을 하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그간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감내하던 수많은 처분의 이유가 이제서야 드러났다.

 
출입국관리 행정은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포괄적인 권리 전반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그래서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정보공개 의무와 별도로 이민 영역의 지침 공표를 행정청의 의무로 강조하는 특별한 법률조항까지 둔다(뉴질랜드 이민법 제25조). 이른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출입국 관련 법령의 규율 밀도를 높여 해결한다. 단적인 예로 우리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종류 조항은 단 두 개의 위임조항 뿐이지만, 독일의 법률은 각 체류자격의 종류마다 하나의 ‘장’을 배정하고 있다. 법률만으로도 이미 체류자격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의 대강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


‘난민업무 지침’ 7년 5개월만에 법원 판결로 공개
출입국관리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더 요구돼
처리기준 공개해 국민의 적절한 감시와 통제 받도록

 

법무부는 2010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발령한 훈령 중 42개(동 기간 발령된 훈령의 7.5%), 예규 중 44개(동 기간 발령된 예규의 13.3%)에 대해서 그 제목과 내용 전체를 비공개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운영하는 이른바 ‘내부 지침’ 중에서 그 제목까지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파악된 바로만 최소한 12개 이상이다. 그 많은 내용 중 단 한 군데도 공개 가능한 부분이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지침의 제목에 비공개 사유가 있을 리는 만무하다. 난민지침 공개 사건으로 인해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지만, 나머지 수많은 유사 지침들에 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법무부는 그간 출입국 행정에서 많은 부분을 자의적 관행과 이를 문서화한 ‘비공개 내부 지침’으로 해결해 왔던 문제를 반성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운영 중인 비공개 내부규정의 목록부터 공개하는 것이다. 현황을 밝히고, 일부 공개라도 가능한 부분부터 공개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이 규정하는 행정기관의 의무이기도 하다. 법원은 난민지침 사건에서 지침에 비공개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아가 ‘지침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처리기준 내지 처리요령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난민법령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국민의 적절한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인다.”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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