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4 (일)
지면보기
한국법조인대관
법의 신(新)과 함께
[법의 신(新)과 함께] 가상 아이돌 세상과 문화예술인 전속계약
김정현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2023-03-06 07:17

2022_withnewlaw_kim.jpg2022_withnewlaw_kim_face.jpg

 

모 매니지먼트사 대표님가 사석에서 “가수는 신이 내리는 거예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가수가 자신의 음악과 퍼포먼스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가수는 ‘신’이 내리는 것보다는 사람의 ‘기술’이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사람의 기술이 만든 가수, ‘가상 아이돌’의 등장 때문이다.

‘가상 아이돌’은 인간의 가상현실,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로 사람과 상당히 비슷한 아바타를 사용하여 인간의 목소리나 춤을 기계로 합성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최신 트렌드의 최전방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새롭고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사실 국내에서 ‘가상 아이돌’은 1998년경 사이버 가수 ‘아담’이나 ‘류시아’의 등장을 생각해보면 나름 그 역사가 깊다. 다만 과거에는 가상인간의 개발 비용이 매우 높아 활동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고, 그 결과물이 실제 인간을 완벽하게 모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진짜 가수와 같은 열렬한 팬덤을 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력은 그 모든 한계를 상당 부분 넘은 것처럼 보인다. 현재 ‘가상 아이돌’은 실제 인물을 투영한 것이든 완전히 허구의 창작물이든 간에 마치 실존 인물과 같은 스토리텔링을 보유하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모두에 활발히 침투한다. 이러한 ‘가상 아이돌’은 음반 발매, TV 방송부터 이러한 IP를 활용한 웹툰, 게임 등에 이르기까지 한번 런칭이 이루어질 경우 그 운신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는 경향이다. 아무래도 ‘가상 아이돌’은 실제 사람과 달리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아 24시간 동일한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구동이 가능하고, 심지어 인간의 희로애락, 세월의 흐름, 스캔들의 리스크로부터도 자유롭다. 더구나 ‘가상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존재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 관련 업계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이다.

최근 가수 전속계약서에는
아티스트의 음성, 초상, 실연 등을 이용한

가상 캐릭터 개발을 전제한 조건이 상당수 있다.

이에 따른 권리 배분이나
‘가상 아이돌’의 활동 범주·한계에 조건없는 계약서는

K팝 미래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고민해봐야


그런데 이러한 ‘가상 아이돌’의 핵심적인 역량이라 볼 수 있는 노래와 춤은 아직 사람의 가창과 춤이라는 기본 재료가 필요하다. 실존 인물을 투영한 ‘가상 아이돌’의 경우 좀 더 직접적으로 사람의 가창과 춤이 그대로 반영된다.실존 인물과 무관한 창작 ‘가상 아이돌’의 경우 음악과 퍼포먼스를 만드는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최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모 가상 아이돌의 경우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가창 작업을 하고, 춤은 모션 캡쳐 스튜디오에서의 실시간 렌더링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실존하는 아티스트라면 음악을 통한 수익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의 실연권이 있고, 이를 통한 수익 배분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의 헌법상 음성권이 강조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보호하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되어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 아이돌’의 등장과 활동은 저작권법적인 측면이나 사람의 음성권과 같은 인격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퍼블리시티권의 영역에서 새로운 법적 논의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토한 가수 전속계약서들에는 아티스트의 음성, 초상, 실연 등을 이용한 가상 캐릭터(아바타)를 개발하는 경우를 전제한 계약 문구들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많은 신인 아티스트의 경우 매니지먼트사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협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신인 아티스트들이 들고 온 전속계약서 초안에 나온 가상 캐릭터(아바타)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는 계약 이후까지도 매니지먼트사가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그에 따른 권리 배분 문제나, ‘가상 아이돌’의활동 범주 및 한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계약서가 많은 것 같다. K팝의 미래와 아티스트의 보호를 위해 ‘가상 아이돌’과 관련한 안전하고 윤리적인 법적 계약 장치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다.


김정현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