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제도의 시행으로 법관 임용에 일정한 법조경력을 요구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결과이다. 하지만 법관 사회에서는 '페이퍼 워크(Paperwork)'에 대한 우려와 가동 법관 수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여러 재판 업무를 위해서는 문서 업무나 서류 작업이 필수적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이 앞으로 7년, 10년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신임 법관들의 평균 나이가 더 올라가게 되고 업무 효율 등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 판사 수급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다 올해와 내년 정년퇴임 법관 수가 최다로 예상되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법관 사회 고령화 등의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법원에 오랜 경륜이 축적된 판사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지나치게 구성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재판연구원 증원 등 판사들이 제대로 업무를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지원 제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인사 문제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다. 한 해 신임 법관을 선발하더라도 그 법관들의 10년, 20년, 30년 뒤까지 예상하면서 이미 근무 중인 다른 법관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법조일원화 시행 10년을 맞이한 지금, 법조일원화의 안착과 함께 법관의 연령분포를 고려한 인사제도를 재점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