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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 문제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03-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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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작년 지적재산법 관련 학계와 실무계를 휩쓸던 메타버스와 NFT 이슈는 금년 들어 잠잠해졌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생성형 AI 챗GPT 열풍 탓이다. 그 때문인지 올해는 AI 생성물에 관한 저작권 논의가 학계와 실무계에서 재차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이래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 문제는 다소 거칠고 도식적이지만 네 가지로 정리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① 인간에 의한 창작물, ②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한 창작물, ③ 인간의 지시에 의한 AI 생성물, ④ 인간의 지시와 무관한 AI의 자율적 생성물이다.

 
①②는 인간이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물성이 긍정되고 인간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③은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인간의 ‘창작 의도’는 존재하지만 ‘창작적 기여’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저작물성이 부정된다. 그런데 ③에 관해서는 인간이 ‘지시’만을 하였더라도 그 지시가 추상적 지시가 아닌 ‘구체적 지시’라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어서 저작물성을 긍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인간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학설도 있다.


②③의 AI가 ‘약한 인공지능’에 관한 것이어서 입법론보다는 해석론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이 시도되고 있다면, ④의 AI는 ‘강한 인공지능’이기에 오로지 입법론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는 차이점이 있다.

 

인간이 생성형 AI의 ‘프롬프트’(입력 창)에 텍스트를 입력하여 지시한 결과 특정 이미지나 텍스트가 생성되었을 때, 인간의 지시를 창작적 기여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AI는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는 ‘도구’라고 규범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것이 비교법제사적 안목이다. 1839년 ‘사진기술에 의한 이미지 재현물’이 등장하였을 당시의 저작권법 논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핵심은 ②③의 차이가 모호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데에 있다.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한 창작물〔②〕과 인간이 AI에게 지시를 하여 만들어진 생성물〔③〕은 언어적 표현으로는 구별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두 유형이 겹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시를 ‘추상적 지시’와 ‘구체적 지시’로 구분한 다음 후자에 대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관여’를 인정하자는 학설이 제기된 것〔③ 중 후자〕이다. 이는 결국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한 창작물 유형〔②〕에 ‘구체적 지시’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이다.

 
이제 논의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한 창작물〔②〕과 인간이 AI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여 만들어진 생성물〔③ 중 후자〕이 법규범적으로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좁혀진다. 이를 둘러싼 논의가 미국에서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이근우,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문제”, 법률신문 2023년 3월 2일자 13면 참조).


인간이 미드저니나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프롬프트’(입력창)에 텍스트를 입력하여 지시한 결과 특정 이미지나 텍스트가 생성되었을 때, 인간의 지시를 구체적 지시로 보고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면, AI는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는 ‘도구’라고 규범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볼 수 없다면 AI 생성물에 관한 논의는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④의 경우보다 난이도는 덜하더라도 입법적 해결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면에서 요구되는 것이 저작권법을 비교법제사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다. 1839년 사진기의 셔터를 누르면 실제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한 생성물이 등장하였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때 저작권법 학계에서도 ‘사진기술에 의한 이미지 재현물’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 만일 인정한다면 누구에게 인정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웠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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