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사 수는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3개 기관 46명에 비해서는 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42개 기관 68명에는 못미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에는 과거 검사가 파견 됐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전에는 서울시 외에 인천·부산·광주·경기도·충청남도 등 지자체에서도 파견검사가 법무를 지원했지만, 지금은 없다.
국제사법공조나 재외 국민의 권익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법률전문가의 해외 파견이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 혁명으로 중요성이 커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수사상 협력 빈도가 잦은 국세청, 관세청 등에도 검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파견검사 제도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법률전문가인 검사들은 파견 기관의 적법절차 준수와 부처 간 소통에 기여할 수 있다. 행정조직과 공무원에게는 특유의 관성이 있고 부처 간 칸막이 심리도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 하는 정책·법제·수사 업무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연결점 역할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각 기관에서도 검사 파견을 은근히 원한다고 한다. 전·현직 파견검사들은 파견근무의 장점으로 "수사와 공판에 국한된 시야를 넓혀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어떻게 맞물려 진행되어야 효과적인지, 피해자를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물론 파견검사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 검·관 유착을 초래하고 정치검사를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부처간 실질적 협력과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검사 파견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오해는 불식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