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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3-04-20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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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이용하는 사이트나 앱의 약관을 보면, 분명 한국 고객을 상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재판관할권을 지정하고 준거법도 해외 법률로 규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합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대법원은 (1)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약관으로 규정된 외국의 전속관할권의 경우, 기존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전속관할권이 없고, 외국 법원이 그 분쟁에 관할권을 가지며 사건의 속성상 외국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한 그 외국 전속관할권은 유효하나, 구 국제사법 제27조(현 제42조)가 소비자계약에서는 수동적인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속적 재판관할합의가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준거법의 경우 비록 구 국제사법 제25조(현 제45조)에 의해 계약으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의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데(현 제20조),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현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에 내용은 강행규정이므로 여전히 소비자가 그 조항에 기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3)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외국법령이 존재하여 외국 사업자가 그에 기해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유(구 정보통신망법은 열람·제공청구에 대해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음. 현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당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그런 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열람·제공의 제한이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같은 외국 법령의 내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나, 비록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제한·거절사유를 특정해서 이용자에 통지해야 하고, 그 사유가 종료되는 경우 이용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합의 및 준거법 합의의 범위를 최초로 밝힌 것 외에도, 외국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정보공개 사안에서 국가들의 이익과 사업자의 입장, 소비자의 이익 등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균형감 있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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