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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리걸테크 어디까지?
조정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강호)
2023-04-2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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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법률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솔깃
하지만 충분한 빅테이터 구축 안 된다면
부실한 정보로 잘못 예측하는 결과 돼

최근 ‘의뢰인이 작성해 온 사건요지서를 입력하면, 승소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분석을 통해 “해당 사건의 승소율”을 산출하고 이 승소율을 담보로 이용해 금융사에 대출을 알선해 주는’ 어느 한 리걸테크(Legal Tech) 플랫폼 시범 서비스 사례에 관한 뉴스 보도가 있었다. 기사에 의하면 이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대출 실행 여부를 판단하되, 위와 같이 계산된 승소율을 금리와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예를 들어 승소율이 높게 나온다면 금리를 낮게 책정).

위 “승소율”은 금융과 연계한 것이지만, 꼭 비즈니스와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당장 사건에 직면한 당사자는 “승소율”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한다. 반면,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사마다 승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가 제각각 다를 수 있고, 승소율 분석에 대한 입장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예컨대, 고객유치를 위해 해당 사건에 관한 승소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가 있는 반면, 신중한 입장에서 승소율을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이도 있다) 당사자로서는 답답한 노릇일 것이다. 그런데 “승소 사례를 축적한 빅데이터가 있고 이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이 각 사건의 승소율을 객관적 수치로 산정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수요 때문에 “승소율”과 같이 고객이 원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는 “승소율, 석방률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변호사의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해당 변호사가 동일, 유사 사건에서 승소한 비율’을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광고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변호사 아닌 자가 데이터분석을 통해 특정 사건 자체에 관한 승소율(즉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승소할 가능성 또는 비율)을 수치화하는 것이라면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해 산출된 승소율”이라는 전제, 즉 해당 사건의 승소 사례가 빅데이터로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지가 객관적으로 보증되지 않는다면, 부실한 승소율 정보로 인해 고객이 잘못된 예측을 하고 그에 근거해 오판을 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특정 사실을 입력하여 높은 승소율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엔 실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게 된다. 그리고 언뜻 서로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안들이라도 각 사건마다 사실과 증거가 달라 어느 한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case by case). 이 때문에 “승소 사례 빅데이터”라는 것도 실제 가능한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승소율” 논의는 법률시장과 리걸테크와 관련된 이슈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앞으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첨단기술이 우리 생활에 깊이 스며들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시장만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열풍에 휩쓸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간과한 것은 없는지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진정한 리걸테크의 발전과 적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조정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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