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를 자신의 음주운전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운전석을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소영)는 25일 이루에게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과속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인 프로골퍼 박모 씨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박 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 등을 살펴 운전자를 이루로 특정했지만, 이루가 적극적으로 요청했거나 강요한 점을 입증하지 못해 사건을 불송치 했다. 대신 박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박 씨가 이루의 음주운전 책임을 뒤집어 쓰기 위해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하고, 이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동승한 프로골퍼는 같은날 약식기소 됐다.
이와 별개로 이루에게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또다른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혐의와, 같은날 서울 강변북로 동호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과속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0.08%, 속도는 시속 180킬로미터가량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가수 태진아의 아들인 이루는 2005년 데뷔 이후 '까만안경', '흰 눈' 등 히트곡을 냈다. MBC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등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