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7명을 사건 발생 한달 만에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은 28일 주범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와 이들과 공모한 유상원·황은희 부부 등 5명을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피해자 A 씨를 미행한 조력자 이모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자신이 근무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경우에게 준 혐의를 받는 허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경우 등 3인조는 지난달 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A 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빚은 유 씨 부부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 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씨와 일면식이 없는 황대한·연지호가 참여하면 A 씨가 실종 처리돼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6개월 이상 준비된 계획 범죄'라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보완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공판에 관여시켜 빈틈 없는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6일만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했다"며 "경찰 송치 전부터 유씨 부부와 A씨 사이 민·형사 판결문을 분석했다.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포렌식해 대화 내용과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전수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지원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