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는 코비드19의 확산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받았다. 국회는 의료법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당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이 규정에 따라 전화 상담 및 전화 처방이 허용되었었다. 조제약 배달 서비스 역시 약사법에 유사한 규정을 두어 허용하였다. 그 결과 2023년 1월까지 비대면 진료는 2만 5,697개 의료기관에서 3,661만 건이 이루어졌고, 코비드19의 재택치료를 제외하여도 736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엔데믹 시대의 도래 이후 정부는 비대면 진료 부문을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그 경과를 보아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그 방향성 중 큰 부분은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한다는 점, 비대면 전담 의료 기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그에 대하여 3년간 원격 의료 관련 사업을 영위하여 온 측에서는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재진 원칙의 경우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서 지방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병원 방문이 어려운 국민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는 것은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또한 정부가 허용하고자 하는 원격 초진의 범위가 매우 좁고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시행하여 온 시범 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 받는 경우에도 항상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실제 그 활용이 매우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도 양측이 상이하다. 예컨대, 심평원이 공개한 비대면 진료 현황에 따르면 9%만 초진이고 나머지는 재진이라는 것인데, 반대의 입장에 선 원격의료산업협회의 주장은 비대면 플랫폼 이용자의 99%가 초진 환자라는 것이다. 또한 협회 측 주장은 실제로 비대면 의료가 필요한 경우는 급하게 경증 질환을 앓고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이고 이러한 경우는 초진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부가 제시한 재진 원칙에 따를 경우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료 기관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고 팬데믹 시대에 쌓아 온 비대면 진료의 경험을 유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비대면 의료 활성화를 주장하는 측과 이에 맞서 대면을 통한 진찰의 섬세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비대면 진료의 약점을 우려하는 측은 각자의 입장과 논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의료의 활성화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지역의 의료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반대로 서울 등 대도시로 비대면 진료가 몰리면서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의 진료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으로는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의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해외 기반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시대에 축적하게 된 비대면 의료의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각종 의료 관련 제도적 다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숙의를 거친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