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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에 되돌아보다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2023-05-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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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분쟁은 세계인이 가장 고통스럽게 공감하고 연대해야 할 문제이다. 최소한 그 피해자들이 도움의손을 요청했을 때 외면하지는 않는 것이 세계인으로서의 첫걸음일 것이다.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고, 이 날부터 1주일은 ‘세계인 주간’이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법률 한 조항을 할애하여 이 날과 주를 정하였으니, 외국인과 관련된 날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근본 있는’ 법정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가 세계인에 대해 가지는 공식적인 입장은 냉정히 말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도구’ 정도인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올해 있었던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 장관의 기념사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이주단체들의 기자회견이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객관적인 결정 절차 없이, 외국인의 신체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두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제도가 그대로 운영되자 백여 개 이주 단체들이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오히려 외국인의 구금 숫자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심지어 아동의 구금도 예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부모 없이 외국인 아동만을 단독 구금한 경우도 지난 3개월에만 최소 십여 명이 확인되었다.

세계인의 날 직전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으로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강제출국시켰다며 실적을 자랑했다. 따라서 구금된 외국인이 최근 급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외국인들을 체포하겠다며 예배 중이던 교회를 덮치고, 해외 가수의 내한 공연장을 급습했다. 법무부는 공연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른바 ‘불법체류’는 형사 범죄가 아니다. 적법성을 떠나 과연 이러한 단속이 당장 외국인의 인간다운 삶을 얼마나 파괴하게 될 것인지 걱정이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분쟁 상황은 세계인이 가장 고통스럽게 공감하고 연대해야 할 문제이다. 최소한 그 피해자들이 도움의 손을 요청했을 때 외면하지는 않는 것이 세계인으로서의 첫걸음일 것이다. 한국에 도착하는 전 세계 분쟁 피해자의 숫자는 극소수이다. 대한민국이 난민으로 받아들여 보호하는 사람의 숫자는 일 년에 수십 명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1%대의 난민 인정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하였으나 난민신청을 할 자격조차 주지 않아 돌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의 반이 넘고, 이들은 이 통계에조차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를 ‘난민심사 불회부율’이라고 하는데, 제도의 취지나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도 50%가 넘는 불회부율은 비상식적이다. 결국 한국에서 대부분의 난민은 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돌려보내지고 있는 것이다.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분쟁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공항에서 노숙하며 소송에 돌입한다. 안타깝게도 법무부는 최근 이러한 ‘불회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 그만큼 졸속으로 ‘불회부 처분’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의 날은 우리가 세계인으로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좋은 기회가 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이들까지 마구잡이로 가두고, 예배당을 침범하고, 분쟁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세계인으로서 당당한가?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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