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빅케이스 가격인하 - 무제한 판례 검색이 월 29,700원?
logo
2024년 9월 14일(토)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법신논단
법관의 자격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전 사법정책연구원장)
2024-08-14 05:08
URL 복사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 보관함
스크랩
글자 크기
인쇄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경험·경륜 풍부한
법관 선발 명분 아래
2011년 법조일원화 도입
경력 3년부터 시작해
2029년엔 10년 적용

법관 처우개선 등
전제조건 미흡한 채
막상 시행해 보니
현실과 괴리 커

이상과 명분은
기득권 타파하고
변화의 동력 되지만
특정 목표 과잉 반영
세부설계 부실하기도

또 한번의 입법적 결단 필요한 때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관련 법조인
홍기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7
KICJ고이장례서울대 MBA로앤굿로앤컴퍼니SK하이닉스홍상범 ESG도전과응전김백진강의오트란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법의 신과 함께 리걸인사이트
굿모닝LAW747
법신서점
otran_image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대행
이재열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