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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변호사의 일본법이야기
(12) 온라인·미용 의료, 일본이 신중한 이유
이준희 변호사(도쿄 TMI종합법률사무소)
2024-12-2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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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대면 원칙 보완하며
원격진료 가이드라인 정비

미용의료 급증 속 부작용 확대
온라인진료 단속·규제 강화 추진

규제완화·안전장치 동시 필요
부작용 줄이며 새로운 질서 모색
일본 사례 통해 한국도 배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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