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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주장만 있는 부정선거론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전 사법정책연구원장)
2025-02-0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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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심하며
비상계엄 선포했지만
선관위 반론이나
대법원 판결 이유를
뛰어넘는 근거 없어

수개표 시스템에서
부정선거 불가능하고
작은 제보조차 없는데
믿음의 영역 들어서면
어떤 객관적 설명도
그를 뒤엎지 못해

선관위 법원 언론까지
불신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와 미래 사회 위협

사실과 허위 구별에
법조·변협의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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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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