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2025-02-15 06:20
수사권 조정 큰 이유는
검·경의 견제와 균형
14만 명 단일조직 경찰
방대한 정보, 무기 보유
권한 막강한 경찰청장
검찰총장에게는 없는
인사·예산권까지 있어
법령 제·개정 권한도
경찰청이 모두 행사
법무부장관은
검사 지휘 감독하는데
행안부장관은
경찰 지휘 감독권 없어
근대형사사법 대원칙은
‘사법이 수사 통제’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
개혁이 최우선 과제
검찰 포함 수사 권력은
수사 기능으로 바뀌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