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승·전 남양주지원장)
2025-03-15 06:05
불편하고 불합리한
형사기록 열람·등사
수사단계에서는
기록 접근 거의 불가
재판단계에서도
수개월 기다려야 해
복사는 한 장씩 넘기며
비실명화 뒤 검수까지
다른 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상대방에게 송달할
소장·증거 제공하는데
왜 형사소송만 다른가
문건과 증거 부본 제출
검사에게 의무를 부여하면
기록 분량 크게 줄고
전자화도 불가피할 것
형사기록 열람·등사의
기본 전제를 바꿀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