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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 이대로 좋은가
임관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해송)·전 서울고검장
2025-03-1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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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탄핵소추 드물지만
한국은 정략적 소추 많아
헌재가 기각하는 사례 빈번

이로 인해 국회와 헌재의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직무 정지로 행정 공백과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

일반 탄핵소추 요건을
2/3 이상으로 강화하거나
독일·일본처럼 시효 도입하거나
직무 정지를 헌재에 맡기는 등
제도 개선 필요 의견 많아

헌법 개정까지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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