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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편집인 칼럼
(74) 공정한 사회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2025-07-02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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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에 맞는 정의보다
공정한 분배에
사람들은 더 관심

하지만 기준은 모호해
객관적으로 분배해도
주관적 불만은 남아

무형의 가치에도
이런 기준 적용돼
재판으로 시도하고
정치는 제도화 노력

여기에 절대 기준 없어
대표적 공정 제도인
학교 시험마저도
기준 명확하지 않아

정의의 방해자는
상충하는 다른 정의들

원만한 설득 통한
불만 최소화가
정의 국가로 가는 길

그 첫번째 시험대가
인사청문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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