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란 무엇일까? 법원조직법은 ‘제5조(판사)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이 오지 않는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이라고 나온다. 법원조직법과 동일한 설명이다.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위키백과를 보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이라고 나온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판사는 바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재판을 하지 않는 판사들도 있나? 있다. 보통 대형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장들은 재판사무분담에서 제외돼 사법행정을 주관하고 감독한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일부터 구욱서 서울고등법원장이 항고사건을 맡아 재판업무를 시작했다. 지법원장이 고법 원외 재판부에서 민·형사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있지만, 현직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구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맡겠다고 나섰을 때 주변에서는 이를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소속 판사들이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에 전념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다른 법원장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민폐(?)라는 말도 나왔다. 심지어 내년에 있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인선을 노린 포석 아니냐는 수군거림도 들렸다.
구 고법원장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 알 도리는 없다. 하지만, 판사의 본분이 재판이라면 말릴 이유가 없다. 3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축척해 온 그의 경험과 경륜, 지혜가 담긴 질 높은 재판을 국민들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이다.
일부 판사들이 본분인 재판업무를 잘하기보다 인사철마다 서울과 가까운 법원으로의 전보만을 기대하고, 길게는 7~8년 동안 법원장 보직을 전전하다 판사생활을 마감하는 법관들도 있는 마당에 구 고법원장의 이번 돌출 행동(?)은 신선함을 넘어 고마움마저 느껴진다. 양질의 재판을 받는 혜택은 모두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