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트위터 상에서 수십만의 팔로워를 가진 사용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유명인’인 것일까. 어느 시점부터 어떤 기준으로 - 팔로워 수, 트윗 수, 리트윗(RT) 수, Listed 수 - ‘유명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사생활의 비밀 침해(혹은 명예훼손) 인정 여부에 대한 이른바 공적 인물의 이론이 적용되는 것일까.
또한 예컨대, 행위 시에는 팔로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명예훼손 내용의 트윗을 게시하더라도 죄가 안 되는 것일까.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정범이 되는 것일까. 트위터의 경우 ‘공개’ 및 ‘전파’를 전제로 하고 있는 서비스이므로 어느 한 개의 트윗도 종래의 공연성 판단 기준에 의한다면 자유롭지 않게 되어 버린다(‘공연히’가 ‘공공연하게’로 문언이 달리 규정된다고 하여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
팔로워가 한 명도 없던 시절에 게시했던 명예훼손성 트윗을 누군가가 리트윗(RT)한다면(게다가 이른바 소셜 검색 등의 발전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언제든 해당 트윗을 찾아낼 수 있다), 해당 트윗을 리트윗을 한 사람은 공동정범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단독정범이 되는 것일까.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이 소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미 국내에만도 수백만명이 사용하여 이미 커다란 SX(SnseXperience)를 형성한 상황에서, 트위터 자체를 사용하지 말랄 수도 없다.
SNS가 종래의 법적 개념에 대한 재해석을 촉발시키는 사례는 트위터뿐 아니라 페이스북에서도 마찬가지다(물론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본질적 차이가 있기에 그에 따라 재해석의 방향도 차이가 있다). 언제든 ‘독백(獨白)에서 방백(傍白)으로’ 바뀔 수 있는 시대라는 점은, 법률가들이 SNS를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
@bizzazz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