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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조
중국합자회사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2012-09-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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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한국기업의 중국투자는 과거 10년간 제반 산업영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형태를 놓고 보면, 종래 한국투자자가 새로운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형태의 투자(Greenfield Investment)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내 기존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지분 일부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분구조 중심으로 보면, 한국투자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보다는 한국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중방이나 협력회사)와 함께 투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설투자든 기존회사인수 방식이든, 투자 이후에 한국투자자와 다른 주주(중방이든 외국계나 한국계든)와 함께 중국회사(인수대상회사)를 경영하는 구조를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여러 투자자(주주)가 하나의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그러한 회사를 통상적으로 합자회사(Joint Venture)라고 하며,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일부 사항들에 대해 살펴본다.

어느 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형태 대신, 다른 투자자와 함께 투자대상회사를 인수, 경영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어느 투자자가 중국회사를 인수할 때, 다른 투자자나 기업이 원재료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중국 또는 해외에서 판매망을 가지고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원이나 판매망 확보 또는 기술지원을 위해, 주된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와 함께 중국회사의 인수하여 경영하게 된다. 이는 신규공장설립(Greenfield Investment)의 경우에도 자주 보는 사례이다. 기존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대상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도 하고, 투자대상회사의 지분 중 일부만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투자대상회사를 인수하는 목적이 그 회사의 생산설비, 영업망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이고 기존경영진의 역할이 큰 경우 또는 기존회사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주주/경영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투자자는 기존회사의 지분 일부만 인수하고, 기존 대주주/경영진으로 하여금 기존회사(즉 투자대상회사)의 주주로 남아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데, 그 결과 투자대상회사는 한국투자자와 기존투자자 사이의 합자회사로 된다. 또한, 한국투자자가 중국회사의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기존경영진의 역할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경우라도, 투자대상회사(즉 기존회사)의 우발채무/부외부채에 대한 보장의 목적으로, 한국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대주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주주로 남아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과 그 투자대상회사는 일정기간(지분양도금지기간) 합자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이와 같이 합자회사의 형태를 추구하는 배경은 다양하고, 각 경우마다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나 주주간계약상 관련 조건들을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투자자가, 중방이 아닌 다른 투자자(한국회사 또는 외국회사)와 함께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 중국회사를 인수하면, 투자대상회사는 (중국법상) 외국투자자들만이 주주인 회사이므로, 외상독자기업으로 간주된다. 그 경우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주총회-이사회-총경리로 이어지는 형태이며, 주주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된다. 반면, 투자자(주주)들 중 일방이 중국인/중국법인인 경우, 그 투자대상회사의 투자자들에는 외국인(한국인 포함)과 중국인이 모두 있으므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가 우선 적용되며, 회사의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된다. 따라서 합자회사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주주간계약이나 정관에서 회사조직간 권한분배에 대한 사항을 달리 규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러한 2가지 형태의 지배구조는, 중국회사법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독특한 현실이다. 즉, 1980년대 초 중국에서 회사법제가 정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외상독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외상투자3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를 유인하였다. 그런데, 일반법인 회사법을 1993년 제정되고, 2005년 대폭 개정되었는데(그 내용은 우리나라 회사법과 유사함), 이러한 회사법 내용과 외상투자3법이 충돌될 경우, 외상투자3법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상투자3법이 아직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외상투자3법의 내용이 현대적인 회사법 제도와 거리가 있고, 외국투자자에 대해 특별히 보호해주기 보다는, 외국투자자 및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외상투자기업(즉 중국기업)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외상투자3법은 구시대적 장치로서, 향후 폐지되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일부만 회사법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상독자기업(즉 모든 주주가 외국투자자인 경우인 회사)의 지배구조는, 우리나라의 회사법상 지배구조와 유사하다. 주주들 사이에서 주주간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주주간계약 및 정관에 따라,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주주총회-이사회 및 총경리에게 분배된다. 따라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주간계약에 대한 협상이 중요하다. 반면, 일부 주주가 중국인이어서, 중외합자기업인 경우 이사회(동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우,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과 이사회의 의사결정방식, 이사회와 총경리 사이의 권한분배에 대한 사항이 중요하다. 특히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등에서는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및 일정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합자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 통상 다수파 투자자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책임경영을 명분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다수파의 단독 의사결정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상경영에 대한 사항을 경영진(총경리)에게 보다 많이 위임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고, 소수파 투자자는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능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동의권(사실상 Veto권)을 요구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구조/권한 분배에 대한 사항은 합자회사의 설립/형성과정에서 핵심적인 협상주제이다. 다음으로 합작파트너들 사이의 지분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일방은 동사장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고 일방은 총경리를 지명할 권리를 가지는 방식으로 권한분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상적인 경영권한이 총경리에게 있으므로, 총경리 지명권이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통상적으로 동사장이 법정대표자로 등재되고, 정부기관과의 관계에서 인허가서류를 작성할 때 동사장의 서명날인을 요구하므로, 동사장의 권한이 단순히 영미법상 이사회 의장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서는 해산등 일정 사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작파트너들 사이의 협상의 결과로 종종 회사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경우(사실상 소수파의 동의를 얻어야만 결정이 가능한 경우 포함)도 있다. 이와 같이 만장일치 사항 또는 소수파의 필수동의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른바 교착상태(Deadlock)에 빠지게 되고, 합작투자계약/주주간계약의 당사자들은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자율적으로 교착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호 지분매도/매수나 청산 또는 제3자에 대한 지분매각 등의 절차를 모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는 합작투자계약이나 주주간계약의 체결 당시에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한편 교착상태에서 상호 이성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상호 감정이 악화되면서 전면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교착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중국투자자가 합작투자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 본다. 따라서,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논의는, 막연한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회사의 설립 및 경영에 관한 합작투자계약 및 중국회사 지분양수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중국법이 준거법이 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합작투자계약/주주간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이 반드시 중국 내의 중재나 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제약은 없고, 홍콩이나 싱가폴 등 해외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을 자주 본다. 다만, 해외중재의 경우 그 분쟁발생시부터 중재판정시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중재를 이유로 중국 내에서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는데, 이점이 중국내 중재나 소송에 비하여 불리한 부분이다.

법규나 계약서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당사자들이 이를 무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면, 그 법규나 계약상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합자회사에 대한 인식이나 기업문화도 중요하다. 중국기업인들 중 중앙국영기업이나 다국적기업 등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임원들은 합자회사의 지배구조나 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인들(가령 한국인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합작투자계약/주주간계약의 조건에 대한 협상에 임하곤 한다. 반면, 중국회사가 가족기업/개인기업의 틀에서 바로 합작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가족기업/개인기업의 지배주주나 경영진들은, 합작투자계약/주주간계약의 규정과 별도로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회사를 경영하고자 시도하며, 그 결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합자기업을 설립 및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투자자는 반드시 합작파트너가 합자회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및 다른 합작파트너를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능한 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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